영해(領海, 문화어: 령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같은 점은 그 수역 내에 주권이 미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선박만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며,영해 위의 상공은 영공(領空)으로 편입된다. 기점 기준 12해리 설정시 타국의 영토 또는 영해와 저촉될 시, 국가간 합의를 통하여 일정 수역에서의 영해의 범위를 축소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다른 점은 수역 주권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영해 수역을 그 주권국의 허가 없이 통행이 불가능하다대표적인 예로 대한해협은 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영해로 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선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 영해의 넓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내수역을 넘어서 일정 범위까지의 수역으로, 간척 사업은 영토 크기의 확장에는 영향을 미치나,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
영해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이론과 실정법이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 배타적 관할권에는 경찰권·관세권·보건위생권·안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된다.이론적으로는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은 국내수역의 경우보다 무해통항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공해의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군도국가의 경우는 군도수역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까지의 수역이 영해가 된다.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 및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내수역을 넘어서 영해와 그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고 하고, 그러나 실정법이나 국가들의 관행은 영해상에서 영토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다만 그 행사조건은 국제법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經濟水域, 영어: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킨다. 영해의 기준선에는 직선 기선, 통상 기선이 있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선박 항해가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직선 기선: 섬이 많은 해안에서 사용하는 기선으로, 육지에서 최 외곽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다도해에서 영해기준선으로 쓰인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이며 따라서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통상 기선: 썰물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정한 기선으로, 섬이 없는 해안에서 사용한다.
접속수역과 달리 사법 처리를 위한
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원의 채취 및 조사와 같은 제한적인 사안에 한해 연안국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곳이다.바다의 폭이 좁아 EEZ를 그림처럼 200 해리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국끼리의 협상을 통해 수역을 적당히 나눠 갖는데, 이는 각국의 이권과 직결돼 있기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998년 대한민국은 신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독도와 그 영해를 한일 중간 수역이 둘러싸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은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어 별도의 어업 협정을 체결하였다. 1독도 주변의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해이며, 조치 수역이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해양 자원의 보존을 위해 어선의 수를 제한하는 양적 관리를 실시하는 수역이다.[1]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2001년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하고 함께 조업을 하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지정하였다.
2017년 11월에 대한민국은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이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를 1천500척으로 확정했다.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연안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의 '대형트롤 금지구역선' 안에서. 한편, 한·일 어업협상의 수정 협상은 아직까지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접속수역(接續水域, 영어: Contiguous zone)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출입국관리·보건·위생관계 규칙위반을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통제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영해기준선으로부터 24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영토 및 영해상의 관세·재정·
접속수역은 공해와 영해의 중간에 위치하여 그 대립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발휘하는 수역이다.그러나 그 후 영해의 넓이가 12해리로 되었다. 그러므로 1982년 12월 10일에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 제 33조에서는 접속수역의 넓이를 24해리 이내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1930년 성문법전환 회의에서 접속수역의 개념이 인정된 이래,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Geneva협약 제 24조에서 확인되었다. 이 당시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공해(公海)는 공공의(公) 바다(海)라는 뜻으로 영유권이나 배타권이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바다를 말한다.이를 규정하는 근거는 UN의 국제 해양법이다. 그리고 공해는 해수공간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층토와 해저 지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해자유의 원칙은, 공해는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구간은 영해(12해리)와 배타적 경제 수역(188해리)로 지정되어 연안 국가에게 각각 영유권과 배타권이 인정되나 200해리 밖으로는 그러한 귀속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국가의 주권하에도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해양을 영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들 해역에 무력으로 진출하여 결국 공해의 자유는 국제법의 원칙으로 되었다.
15세기 말에는 미국대륙과 동인도로 가는 항로가 발견되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양국은 로마교황의 칙서에 의거하여 대서양·인도양 및 태평양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이들 바다를 통과하는 통상무역을 독점하려고 했다.
공해자유의 원칙은 공해가 어떤 나라의 영역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1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것을 특히 ‘공해사용의 자유’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항해의 자유, 어업의 자유, 해저전선 부설의 자유, 공해상공 비행의 자유 등이 있다. 그와 동시에 공해가 어떤 나라의 지배하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결과로서 모든 나라의 국민이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공해를 어떤 나라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은 공해의 질서유지에 책임을 지는 나라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즉, 그 선박에 대하여는 본국의 법률이나 명령이 적용되고 그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본국의 재판권이 행사되며,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선박에도 인간과 같이 국적을 부여하여 각기 소속하는 나라의 국기를 달도록 하고 이들 선박은 공해상에 있어서 본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공해를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마치 각국에서 분담한다는 것이 공해제도의 특징이다.
그 배의 본국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이 본국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공해의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을
공해를 각국의 선박이 소속하는 나라의 법령에 따라 항해하는 관계로 각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항해규칙이 제각기 다르다면 해상교통의 안전은 기할 수 없게 되므로,. 그리고, 공해상의 선박이 제각기 본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복종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해상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선박이 나타날 경우에 타국은 이 배를 나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조약이 체결되어 각국에서 자국(自國)의 선박에 적용하는 규칙에 대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해 왔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특히 군함에게 공해상의 타국 상선에 대한 경찰권을 인정하여, 해적과 노예수송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조사하고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한의 남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업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난획(亂獲)으로 말미암아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생겼다.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은 자유이다.국제법의 원칙면에서 볼 때 공해에서 어선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선의 본국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해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각국 어선의 본국간에 조약을 맺어 그 지역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어구(漁具)를 제한한다거나 어획고를 규제하여 어업자원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어업조약으로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제3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회의(UNCLOS-III, 1973년~1982년)의 결과 1982년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이용·조사하려는 나라의 권리와 책임, 바다 생태계의 보전, 미·일 어업조약, 한·일 어업협정 등이 있다.
해양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320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 해양법의 기준이 되는 협약이기에 흔히 국제 해양법이라고도 불린다. 해양생물·광물·에너지 등을 개발하여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국제해저기구'의 설립을 통해 막대한 자본과 시설이 필요해 선진국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심해저 자원개발에 개발도상국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현재 UNCLOS를 비준한 나라, 즉 정식 회원은 166개이고, 대한민국은 1983년 3월 14일 정부의 서명 이후 국회에서 1996년 1월 29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여든넷째 회원국이 되었다.(발효 시점은 1996년 2월부터) 이로 인해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터튼 해역 15만 평방㎞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제연합해양법회의(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제3차 때부터 매 회기마다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북한은 1982년 12월 10일 정부 서명 이후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 협약은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 베이(Montego Bay)에서 작성과 동시에 서명 개방[1] 되었으며, 1994년 11월 16일부로 효력이 발생한현행 국제법이다.
유엔 해양법은 320조의 본문과 9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제1 부속서는 '고도회유성어종'에 관한 내용이다. 부속서에는 17종의 열거되어 있으며, 고도회유성어종이 이들은 날개다랑어, 참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검은지느러미다랑어, 작은다랭이류, 남부참다랭이, 물치다래류,, 새다래류, 새치류, 돛새치류, 황새치, 꽁치류, 만새기류, 원양성 상어류고래류 등이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권고한다. 제2 부속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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