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로그 안녕하세요 해양경찰 3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내년에 개정되는 사항들을 미리미리 봐 둬야 할것같아서 자료 올립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선박입출항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2의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