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개정법령

2021 해사법규개정사항 pdf파일 공유

보로보로로 2020. 12. 18. 15: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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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양경찰 3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내년에 개정되는 사항들을

미리미리 봐 둬야 할것같아서 자료 올립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선박입출항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2020. 1. 29., 2020. 2. 18.>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의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을 포함하되,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6.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9.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13. "위험물취급자"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삭제 <2019. 12. 3.>

 

15. 삭제 <2019. 12. 3.>

[시행일 : 2021. 1. 1.] 제2조

 

 

항만 운송 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6.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10.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11.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12.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13. 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시설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 10. 31.>

 

⑤ 이 법에서 "검수사"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6. 12. 27., 2020. 1. 29.>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2. 그 밖에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⑦ 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2월 말부터

선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6. 12. 27., 2017. 4. 18., 2020. 2. 18.>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6.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의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을 말한다.

 

7. "예비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乘務)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8. "항해선"이란 내해,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9.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乘船)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10. "임금"이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한다.

 

11.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都給金額)을 말한다.

 

12.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13. "월 고정급"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산수당"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비율급"(比率給)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

 

16. "근로시간"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17. "휴식시간"이란 근로시간 외의 시간(근로 중 잠시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8. "해양항만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19. "선원신분증명서"란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제185호」에 따라 발급하는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20. "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21. "해사노동적합증서"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기준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과 「2006 해사노동협약」(이하 "해사노동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22.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는 국내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이 법과 해사노동협약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23. "실습선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2의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5. 2. 3.>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②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2020. 2. 18.>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2(금품 청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8.]

[시행일 : 2021. 2. 19.]

 

제55조의2

 

 

 

제55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선박소유자는 제55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선박소유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시행일 : 2021. 2. 19.] 제55조의3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 제55조의2 및 제62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체불선박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시행일 : 2021. 2. 19.] 제55조의4

 

 

 

제55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선박소유자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규모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선박소유자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시행일 : 2021. 2. 19.] 제55조의5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 중 한 차례의 휴식시간은 8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실습선원에게 1주간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실습선원에게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 또는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는 훈련 또는 작업을 명하거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훈련 또는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15. 1. 6.>

 

⑥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20. 2. 18.>

 

 

 

제124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나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과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항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4조제4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제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1조의2에 따른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등과 「선박직원법」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의 체결 등 선원실습 운영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시행일 : 2021. 2. 19.] 제129조의2

 

 

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0. 2. 18.>

 

1.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의2.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2.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11조를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 6., 2020. 2. 18.>

 

1. 제30조를 위반하여 강제저축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때

 

4.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6.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8.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였을 때

 

9.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켰을 때

 

10.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94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97조를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시행일 : 2021. 2. 19.] 제170조

 

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2020. 2. 18.>

 

1.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때

 

4. 제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54조를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66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을 위반하였을 때

 

10의2.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켰을 때

 

1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을 때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 : 2021. 2. 19.] 제173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2. 25.] [대통령령 제31191호, 2020. 11.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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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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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2조(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 16., 2013. 3. 23., 2014. 3. 24., 2014. 11. 19., 2017. 7. 26.>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