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개정법령

해경3차대비,선박안전법PDF파일제공

보로보로로 2020. 11. 9. 20:59

선박안전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8,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18.>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기관돛대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보일러압력용기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5.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7.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8.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9.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선원

 

. 1세 미만의 유아

 

.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10.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12. "부선(艀船)"이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13. "예인선(曳引船)"이라 함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14. "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방식의 적재(積載)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붙어있는 것으로서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15.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이라 함은 곡물광물 등 건화물(乾貨物)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16. "하역장치"라 함은 화물(해당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식량기관선박용품 및 작업용 자재를 포함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선체의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말한다.

 

17. "하역장구"라 함은 하역장치의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붙여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1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船體傭船)"이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선체용선을 말한다.

 

 

위임행정규칙

 

 

 

3(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5., 2017. 10. 31., 2020. 2. 18.>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2. 어선법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1, 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 4. 11., 2009. 12. 29., 2017. 10. 31.>

 

1. 해운법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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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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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장 선박의 검사

 

 

7(건조검사)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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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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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기검사)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9(중간검사)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0(임시검사)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19. 8. 20., 2020. 2. 18.>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2. 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29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7.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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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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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임시항해검사)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12(국제협약검사)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규정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외국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회수효력정지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3(도면의 승인 등) 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4(검사의 준비 등) 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시설크기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15(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6., 2019. 8. 20.>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9. 8. 20.>

 

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6., 2019. 8. 20.>

 

 

 

16(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7. 10. 31.>

 

 

17(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설 2009. 12. 29.>

 

[제목개정 2009. 12. 29.]

 

 

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18(형식승인 및 검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 10. 31.>

 

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0. 31.>

 

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18.>

 

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9(형식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5. 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정지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지정사업장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설비, 제조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지정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정비 및 운용관리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확인서의 서식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제목개정 2015. 1. 6.]

 

 

 

 

21(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5.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때

 

7. 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 1. 6.>

 

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제목개정 2015. 1. 6.]

 

 

 

22(예비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검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14조제1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예비검사"로 본다.

 

 

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23(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24(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방법승인절차, 안전점검사업자의 기준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5(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8.>

 

누구든지 파손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26(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7(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여객선

 

. 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8(복원성의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여객선

 

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9(무선설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1호의 선박 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선박위치발신장치)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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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32(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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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34(하역설비의 확인 등)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5(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36(화물정보의 제공) 화주(貨主)는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을 싣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0. 2. 18.>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37(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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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39(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2. 18.>

 

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실어 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40(산적화물의 운송) 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의 내용,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41(위험물의 운송)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 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설비 및 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해당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4. 15.]

 

 

 

42(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43(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해당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개정 2019. 8. 20.>

 

 

44(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60(검사등업무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18.>

 

1. 7조제1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2. 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3. 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4. 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발급

 

5. 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6. 12조제1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7. 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8. 삭제 <2017. 10. 31.>

 

9. 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10. 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1. 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12. 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3. 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14. 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

 

15. 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16. 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17. 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18. 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61(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62(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64(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2. 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의 확인표시

 

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65(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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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66(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본다. <개정 2017. 10. 31.>

 

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등업무를 행하고 교부한 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정부등이 발행한 증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항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1.>

 

 

9장 항만국통제

 

 

68(항만국통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69(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위험물운반선

 

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70(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0장 특별검사 등

 

 

 

71(특별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5조제12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2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개정 2017. 10. 31., 2019. 8. 20.>

 

 

 

72(재검사 등) 60조제12(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18.>

 

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대행검사기관의 검사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11장 보칙

 

 

73(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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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74(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75(보고자료제출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17. 10. 31., 2020. 1. 29.>

 

1. 14조제7, 18조제11, 20조제5, 23조제7, 24조제3, 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해상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3. 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76(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적재방법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특별점검, 특별검사 및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재검정재확인에 관한 업무

 

2. 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에 관한 업무

 

3. 61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직접 수행에 관한 업무

 

4. 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5. 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신고 사실의 확인에 관한 업무

 

6. 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조사에 관한 업무

 

 

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2. 18.>

 

[본조신설 2015. 1. 6.]

 

 

77(선박검사원) 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해당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20. 2. 18.>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20. 2. 18.>

 

 

 

77조의2(위험물검사원) 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78(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 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5. 23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6. 41조의24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7. 62조제1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8. 64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9. 65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10. 77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11. 77조의23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전문개정 2017. 10. 31.]

 

 

 

79(조사 및 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80(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확인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17. 10. 31., 2019. 8. 20.>

 

1. 건조검사, 선박검사, 별도건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신청하는 자

 

2. 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3. 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4. 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5. 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6. 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12. 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3. 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4. 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5. 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6. 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강화검사 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신청하는 자

 

18. 7조제2, 8조제2, 10조제3, 11조제2, 12조제24, 18조제10, 20조제4, 22조제3, 23조제4항 후단, 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삭제 <2017. 10. 31.>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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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81(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8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60조제12, 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12장 벌칙

 

 

 

 

8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7. 10. 31., 2019. 8. 20., 2020. 2. 18.>

 

1. 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 15조제1(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

 

32. 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4. 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4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6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3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9. 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10. 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1. 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12. 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13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133. 삭제 <2017. 10. 31.>

 

13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을 한 자

 

14. 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84(벌칙)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7. 10. 31., 2020. 2. 18.>

 

1. 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2. 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3. 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4. 삭제 <2015. 1. 6.>

 

5. 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6. 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62. 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붙어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63. 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64. 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때

 

7. 삭제 <2009. 12. 29.>

 

8. 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말소한 때

 

9. 삭제 <2015. 1. 6.>

 

10. 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11. 7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

 

삭제 <2020. 2. 18.>

 

 

 

 

8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1. 6.,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12. 삭제 <2018. 12. 31.>

 

2. 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5. 1. 6.>

 

5. 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7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8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1. 삭제 <2015. 1. 6.>

 

12. 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적재한 자

 

2. 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3. 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

 

 

 

 

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2. 18.]

 

87(벌칙 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8(벌칙의 적용)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 2. 18.>

 

 

 

89(과태료) 삭제 <2015. 1.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09. 12. 29., 2010. 4. 15., 2013. 5. 22., 2015. 1. 6., 2017. 10. 31., 2020. 2. 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 1. 6.>

 

32. 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5. 1. 6.>

 

6. 삭제 <2015. 1. 6.>

 

7. 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9. 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

 

11. 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2. 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시설을 사용한 자

 

14. 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 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 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7. 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5. 1. 6.>

 

19. 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0. 삭제 <2015. 1. 6.>

 

21. 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 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3. 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운송 또는 저장한 자

 

2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4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

 

2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6. 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62. 삭제 <2018. 12. 31.>

 

27. 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선박소유자

 

. 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 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 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2. 18.>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삭제 <2009. 2. 6.>

 

삭제 <2009. 2. 6.>

 

 

 

 

펼침 부 칙 <법률 제8221, 2007. 1. 3.>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추가적용선박에 대한 적용례 등) 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이하 이 조에서 "추가적용선박"이라 한다)200810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이를 적용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10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추가적용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1. 길이 7미터 이상 : 200941

 

2.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 201041

 

3. 길이 6미터 미만 : 201141

 

2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가적용선박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는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3(조타실의 시야확보에 관한 적용례) 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4(하역설비의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지정이 면제되었던 선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5(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37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6(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7조 삭제 <2009. 12. 29.>

 

8(건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설계도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도면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 및 국제항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9(컨테이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박의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11231일까지는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하여 적재할 수 있다.

 

10(만재흘수선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가 면제된 선박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복원성의 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원성의 유지를 하는 것이 면제된 선박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장에게 제공한 복원성자료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2(하역설비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하역설비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3(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선박검사기술협회의 명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4(검사등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대행하고 있는 검사등업무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5(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6(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4""선박안전법29"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6조의3""선박안전법18"로 한다.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선박안전법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동법 제60조제2"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선박안전법5"를 각각 "선박안전법8조 내지 제11"로 한다.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선박안전법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제2""동법 제60조제2"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10호 유선 및도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선박안전법3조제1항제3"로 한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4""선박안전법29"로 한다.

 

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제4항 중 "선박안전법5조제1""선박안전법8조 내지 제11"로 한다.

 

67조중 "기술요원과 선박안전법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박해철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기술요원은"으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8381, 2007. 4. 11.> (해운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114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16조 생략

 

17(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해운법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내지 생략

 

19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8852, 2008. 2. 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44>까지 생략

 

<645>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2호 및 제9호다목, 3조제3항제2, 7조제12항 및 제4항 전단, 8조제1항 본문 및 제23, 9조제12항 및 제4,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 같은 조 제3, 11조제1항 및 제2, 12조제2항 및 제5, 13조제1항 전단 및 제24, 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5조제2, 18조제2항 단서 및 제8, 19조제3, 20조제2항 전단 및 제6, 21조제3, 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23조제1항 및 제7, 24조제2항 및 제3, 25조제6, 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 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29조제2항 전단, 30조제1, 32, 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5조제1항 및 제2, 36조제2, 39조제13항 및 제5, 40조제3, 41조제3, 4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 43조제1항 및 제2, 60조제3, 63조제1항 단서 및 제2, 64조제2, 65조제2, 6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 71조제1, 73, 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6조 각 호 외의 부분, 78, 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조제3, 6조제3, 7조제12항 및 제4항 전단, 8조제1항 본문 및 제2, 9조제1항 및 제3,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 11조제1항 및 제2, 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3조제1항 전단 및 제23, 14조제2항 및 제3, 15조제2, 16조제2, 18조제1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8,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 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23조제1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4조제1항 전단, 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전단, 26, 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0조제1, 33조제1항 및 제2, 34조제1항 및 제2, 35조제1, 37, 38, 39조제1, 41조제2항 및 제4, 42조제1항 본문 및 제2, 43조제1항 및 제2, 44, 45조제1, 47조제2항 전단, 48조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52조제2, 57조제2항 전단 및 제3, 58조제1항 및 제2, 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4, 61, 62조제1, 63조제1항 본문, 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65조제1, 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본문, 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제4, 70, 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 76조 각 호 외의 부분, 77조제2항 및 제3, 78, 79, 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6, 81조제1항 및 제2, 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1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646>부터 <760>까지 생략

 

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9446, 2009.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9871, 2009. 12. 29.>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114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0271, 2010. 4. 15.>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사 중인 위험물취급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1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690, 2013. 3. 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598>까지 생략

 

<599>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2, 같은 조 제9호다목, 3조제3항제2, 7조제12, 같은 조 제4항 전단, 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3, 9조제124,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 같은 조 제3, 11조제12, 12조제25, 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4, 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5조제2, 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8, 19조제3, 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 21조제3, 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23조제17, 24조제23, 25조제6, 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 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29조제2항 전단, 30조제1, 32, 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5조제12, 36조제2, 39조제135, 40조제3, 41조제3, 41조의235, 4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 43조제12, 60조제3, 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 64조제2, 65조제2, 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 같은 조 제4, 71조제1, 73, 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6조 각 호 외의 부분, 77조제2, 78조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조제3, 6조제3, 7조제12, 같은 조 제4항 전단, 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 9조제13,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3, 11조제12, 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3, 14조제23, 15조제2, 16조제2, 18조제13,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8,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0조제1,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 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23조제12,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4조제1항 전단, 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26, 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0조제1, 33조제12, 34조제12, 35조제1, 37, 38, 39조제1, 41조제24, 41조의212,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 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 43조제12, 44, 45조제1, 58조 각 호 외의 부분, 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 61, 62조제1, 63조제1항 본문, 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65조제1, 68조제1,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 70, 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2조제1, 같은 조 제2항 본문, 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 76조 각 호 외의 부분, 77조제34, 78, 79, 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6, 81조제1, 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0>부터 <710>까지 생략

 

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808, 2013. 5. 22.>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2999, 2015. 1. 6.>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정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3(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002, 2015. 1. 6.> (해운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5002, 2017. 10. 3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6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행검사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3(형식승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변경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

 

4(선박의 복원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두께측정대행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대행업체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지정업체로 본다.

 

6(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6160, 2018. 12. 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조 앞의 "7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삭제한다.

 

45, 46, 48, 50, 54조부터 제56조까지, 58, 58조의2, 58조의3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85조제1호의2 및 제89조제2항제2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9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6506,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6902, 2020. 1. 29.> (항만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19(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조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30조제1"을 각각 "항만법41조제1"으로 한다.

 

부터 <56>까지 생략

 

20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7028,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4조제4항 및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안전법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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