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개정법령

해경3차 해사법규 주요법령,선박 안전 조업 규칙 PDF파일공유

보로보로로 2020. 10. 26. 15:34

 

선박안전 조업규칙

1(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3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2(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4조의2(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10(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8

 

251(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본조신설 2010.1.14

 

]

 

 

15(출입항의 신고)

판례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8.28

 

43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삭제 [2020.8.28

 

43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18(출항·입항의 제한)

판례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선박이 출항·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2020.8.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7]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박톤수측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존선의 선박톤수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중 "60""80"으로, 19조제2항중 "10""15"으로, 20조제1호중 "20""30"으로, 동조동호중 "15""20"으로 본다. 다만, 개측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87·7·3]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9·19]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731일부터 적용한다.

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9·5]

(시행일) 이 규칙은 1992101일부터 시행한다.

(승선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승선지도원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제3, 15조의2, 29조제8호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선박안전조업규칙란의 조항란중 "15조의2""9"로 하고, 선박안전조업규칙란의 위반행위란중 제48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8. 수협요원의 승선지도를 거부한 때

51. 어로한계선과 서해조업자제선중 동경 124도선과 서해특정해역 서쪽의 최북단선 또는 이를 연장한 선을 월선한 때

 

 

부칙 [9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30]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항신고기관을 두어야 하는 항·포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선박출입항신고기관을 두어야 하는 항·포구로 지정·고시되거나 정하여진 항·포구는이 규칙에 의하여 선박출입항신고기관을 두어야 하는 항·포구로 지정·고시되거나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99·8·24]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부칙 [2000·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7 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7 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 398, 639]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선박톤수측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존선의 선박톤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중 “10“15으로 한다. 다만, 개측을 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다른 법령의 개정)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8조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신고기관선박안전 조업규칙9조제1항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13조의 규정에 의한선박안전 조업규칙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개별기준 제2호마목의 제11호 및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어업무선국을 각각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관련조항란 중 1315, “1416, “15를 각각 17, “1618, “1719, “18를 각각 20, “19를 각각 21, “21를 각각 23, “2224, “2426, “2527, “2729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13조의 규정선박안전 조업규칙15로 한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15조의 규정에 의한선박안전 조업규칙17조제1항에 따라 어선단을 편성하여로 한다.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5,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각각 선박안전 조업규칙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4조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선박안전 조업규칙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선박안전 조업규칙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선박안전 조업규칙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선박안전 조업규칙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선박안전 조업규칙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무선국선박안전 조업규칙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13조제1선박안전 조업규칙15조제1으로 한다.

 

 

부칙 [2008.3.3, 1(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24> 까지 생략

<25> 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 6, 7조제2항제2, 9조제4, 10조제1·2, 11조제1·2, 18조제2, 19조제1, 20조제2항제1·2, 21조제3·4, 22조제1·2, 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조제2항제3호 중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농림수산식품부 어선안전조업상황실"로 한다.

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및 국방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9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3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6>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2010.1.14 111, 701,209]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출항입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출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3(합동신고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신고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신고소로 본다.

4(다른 법령의 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15조제5선박안전 조업규칙15조제6으로 한다.

 

부 칙[2010.4.28 120(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수산업법36조제1항제6수산업법34조제1항제7로 하고, 15조제4항 중 수산업법(이하 이라 한다) 29조제1수산업법(이하 이라 한다) 27조제1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2.12.11 326(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4 1(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 6, 9조제4, 10조제12, 18조제2, 19조제1, 20조제2항제1, 같은 항 제2호 후단, 21조제34항 및 제22조제1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한다.

3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110(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함정""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9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10조제3항제5, 15조제4항제2, 같은 조 제5,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13조제2항제2호 중 "경찰기관""경찰기관(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4조의2 및 제1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5.1.8 13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18>까지 생략

<19>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 칙[2015.8.4 155(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584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령의 개정)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질서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9조 생략

 

부 칙[2017.7.28 251(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8 43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0828일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출입항의 신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18조제2항을 삭제한다.

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선박출()항신고서""선박출()항신고(확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산업법34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1 및 부록 2를 각각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4조 생략

 

서식1 삭제

 

서식2 선박출()항신고(확인)

 

서식3 선원명부

 

 

선박안전조업규칙.pdf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