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3호(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14조의2(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8
제25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본조신설 2010.1.14
]
제15조(출입항의 신고)
판례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8.28
제433호(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삭제 [2020.8.28
제433호(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판례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선박이 출항·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20.8.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선박톤수측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존선의 선박톤수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중 "60톤"을 "80톤"으로, 제19조제2항중 "10톤"을 "15톤"으로, 제20조제1호중 "20톤"을 "30톤"으로, 동조동호중 "15톤"을 "20톤"으로 본다. 다만, 개측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87·7·3]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선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승선지도원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제3호, 제15조의2, 제29조제8호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선박안전조업규칙란의 조항란중 "제15조의2"를 "제9조"로 하고, 선박안전조업규칙란의 위반행위란중 제48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8. 수협요원의 승선지도를 거부한 때
51. 어로한계선과 서해조업자제선중 동경 124도선과 서해특정해역 서쪽의 최북단선 또는 이를 연장한 선을 월선한 때
부칙 [9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입항신고기관을 두어야 하는 항·포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선박출입항신고기관을 두어야 하는 항·포구로 지정·고시되거나 정하여진 항·포구는이 규칙에 의하여 선박출입항신고기관을 두어야 하는 항·포구로 지정·고시되거나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7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7 제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 제398호,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톤수측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존선의 선박톤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중 “10톤”을 “15톤”으로 한다. 다만, 개측을 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신고기관”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마목의 제11호 및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어업무선국”을 각각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관련조항란 중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각각 “제17조”로, “제16조”를 “제18조”로,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각각 “제20조”로, “제19조”를 각각 “제21조”로, “제21조”를 각각 “제23조”로, “제22조”를 “제24조” 로, “제24조”를 “제26조”로, “제25조”를 “제27조”로,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③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선단을 편성하여”로 한다.
⑤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각각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⑦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제2호,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안전조업상황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및 국방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3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6>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2010.1.14 제111호, 제701호,제2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항ㆍ입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ㆍ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출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동신고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신고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신고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2010.4.28 제120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34조제1항제7호”로 하고,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부 칙[2012.12.11 제326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4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11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해양경찰서"를 "속초해양경비안전서"로, "인천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제15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5.1.8 제13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 칙[2015.8.4 제155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7.28 제25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8 제433호(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산업법」 제34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1 및 부록 2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서식1 삭제
서식2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
서식3 선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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