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상레저활동자의 운항수칙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ㆍ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하며(제18조), 이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은 아래와 같다(시행령 제15조).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2)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항해구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