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사법규에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어요.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시행 2020. 6. 4.] [해양경찰청훈령 제180호, 2020. 6. 4.,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6.4.)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구 수정 등 개정소요 반영 ◇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섹터와 관제통신용 채널로 나누어 관제할 수 있다고 규정(안 제7조) 나. 기존 규칙에서 사용하던 “교차수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명칭을 “선박교통관제구역 경계”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수정(안 제8조) 다.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에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한 의견 추가(안 제10조제4호) 라. 선박운항통제의 조건인 기상특보를 풍랑·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