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3호(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14조의2(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8 제25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