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해양수산부령 제44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경찰청 제2조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제3조(기획조정관) ①「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