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교재 구매 후 법이 바뀌어서 이것저것 보는데 엄청 오래걸렸는데 이렇게 개정사항들을 올려드리면 이동시간이나 휴대폰 하실때 보면 도움이 될까해서 올려둡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8.]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입법예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13.] 제1조의2(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동력 요트 2. 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