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개정법령

해경3차대비 해사법규 개정,선박 교통관제 운영규칙 개정,선박 교통관제에대한 법률

보로보로로 2020. 10. 10. 12:23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업무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8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를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등을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으로 정함(제13조).



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제14조).



마.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바.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입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사.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제21조).



아.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시행 2020. 6. 4.] [해양경찰청훈령 제180호, 202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6.4.)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구 수정 등 개정소요 반영

◇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섹터와 관제통신용 채널로 나누어 관제할 수 있다고 규정(안 제7조)

나. 기존 규칙에서 사용하던 “교차수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명칭을 “선박교통관제구역 경계”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수정(안 제8조)

다.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에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한 의견 추가(안 제10조제4호)

라. 선박운항통제의 조건인 기상특보를 풍랑·폭풍해일·태풍으로 명확히 하고,「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를 추가(안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마. 무역항을 제외한 해역을 담당하는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절차 중 3단계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4단계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바.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은 삭제하고, 시설관리자의 자격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기준에 맞게 수정(안 제17조)

사. 근무일지를 전자적 수단으로 입력한 경우 기록·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23조제2항)

아. 녹음 등 보존기간을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하며, 수기(手記)로 대체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5조제2항, 제3항)